[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의회 회의장 내 질서유지는 당연한 조치"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의회 회의장 내 질서유지는 당연한 조치"
  • 황순호
  • 승인 2022.01.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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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변인, 조례 취지 무시하고 사실 관계 호도하는 행위 중단해야"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고, 퇴장당한 시장은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회의에 재차 참가할 수 있도록 기본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일,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이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재정 및 개폐, 예산의 검토 및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발언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해당 논평에 대해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원색적인 언어로 사실을 호도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변인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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