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황순호
  • 승인 2022.01.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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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상지의 생태가치를 차등 반영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훼손된 자연환경ㆍ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의 관리체계를 '자연환경복원'이라는 큰 틀에 담아 통합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ㆍ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하며,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그 효과가 이어지도록 유지ㆍ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사사업 간 중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ㆍ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21년 1월)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부담금을 늘려 자연ㆍ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라고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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