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실시
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2.01.04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366호 공급,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 70~80%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가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

■ 모집 개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단,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월 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일~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 순으로 이뤄진다.
청약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을 받는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방문 접수가 불가능하며, 부득이 방문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LH 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해야 한다.

■ 공공전세주택 등 2,616호 공급

한편,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 공고한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각각 1월 7일, 10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호 ▷공공전세주택 264호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호로 총 2,616호이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