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시 내 고시원에 '창문' 생긴다
7월부터 서울시 내 고시원에 '창문' 생긴다
  • 황순호
  • 승인 2022.01.04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월부터 시행

서울시가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고시원 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부터 시행하며,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또는 수선, 용도변경 드의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도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국토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앞으로 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고시원의 모든 방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 탈출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조사한 서울시내 고시원 규모 조사결과. 사진=서울시
한국도시연구소가 조사한 서울시내 고시원 규모 조사결과. 사진=서울시

한편,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4월 조사한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7㎡ 이상이 47%, 7㎡ 미만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및 건강 위협의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골랐으며,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