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천장에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못 쓴다
앞으로 건축물 천장에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못 쓴다
  • 황순호
  • 승인 2022.01.03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전기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자부)가 1일부터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기설비규정(KEC)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됐던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은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고 또한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하여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번 규정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을 통해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밖에도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