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평가 통해 풍력 확산 가속화에 앞장선다
환경부, 환경평가 통해 풍력 확산 가속화에 앞장선다
  • 황순호
  • 승인 2022.01.03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제·개정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지난해 2월 22일 출범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 발전의 가속화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담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컨설팅)’지원사업도 지난해 34건으로 늘어났으며, 진단(컨설팅)에 따른 소요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11일로 단축됐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과 비교하여 협의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했다.
또한 풍력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지침에는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으며,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도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하여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