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퇴직 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 무효 그 약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반환 대상
[변호사 칼럼] 퇴직 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 무효 그 약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반환 대상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1.12.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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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남상진 수석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개별 공사현장마다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건설업의 특성, 퇴직금의 일시 지출로 인한 회사의 자금부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요구 등을 이유로 건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상여・수당 등 외에 ‘퇴직적립금’ ‘분할퇴직금’ ‘사전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분할해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즉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설령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아가 위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 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해 손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위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상계에 관해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허용된다고도 판시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 전에 분할 지급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다만, 회사는 이미 분할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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