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1,243개 사업장 명단 공표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1,243개 사업장 명단 공표
  • 황순호
  • 승인 2021.12.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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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및 현장 내 안전문화 정착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등이 발생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이를 수사·송치,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총 1,243개소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9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57개소) 등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1,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의 명단도 공표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며,“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체 공표명단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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