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1.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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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의무공급비율, 2026년까지 25%로 상향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자부)가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앞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시행령에 따라 당초 10%였던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목표를 2022년 12.5%로 상향하고, 오는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무공급비율의 상향에 동의했으며,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산자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2022년 1월중 공고할 계획이며,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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