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도 전기비도 오른다… 가스公-한전, 요금 조정안 발표
가스비도 전기비도 오른다… 가스公-한전, 요금 조정안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1.1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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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사회서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 의결
내년 2분기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정상화 시작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27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분기에 물가가 급상승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막고자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2022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8조 원은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는 게 가스공사 측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스공사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 또한 같은 날 20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 내용이다.
한전 측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연료비의 경우 본래 20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다만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했을 때 국민들에게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20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되었으며,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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