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부터 시작된다
건축물 관리,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부터 시작된다
  • 석인호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센터장
  • 승인 2021.1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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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축물의 38.7%가 연식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정기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통해 기대수명 늘려야
석인호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센터장.
석인호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센터장.

매년 받는 건강검진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금의 건강상태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필자가 느끼기에 몸 상태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검진 결과는 항상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의사는 말한다. ‘콜레스테롤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시고 운동 횟수를 늘리십시오.’ 이에 필자는 건강을 위해 오늘도 걷기 시작한다.
건축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축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똑같아 보이고, 내일도 똑같이 보일 것이다. 무생물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건축물도 ‘노화’를 겪으며, 그에 따른 ‘노환’도 겪는다는 사실이다. 
구조체에 균열이 생기고 녹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골다공증과 다르지 않고, 하수구나 수도관이 노폐물로 막히는 것은 동맥 경화와 같으며, 화재 시 경보 및 소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네 면역계 이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질병을 그냥 방치했다가 때를 놓치는 것과 같이, 건축물도 이러한 노후화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2018년도의 용산 상가건물 붕괴나 강남 오피스텔 기둥균열처럼 말이다.
건축물을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이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 유지를 추구함과 동시에 안전한 해체, 건축물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
건축물관리법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을 통해 건물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물 등의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3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검토 및 개선하고 의무적으로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의 항목 등을 점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점검은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점검기관이 이행하게 하여 충실한 점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의 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건축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대처할 방도를 모색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은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그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후 추적검사를 받듯, 정기점검 시 이전 결과의 이력을 활용할 수 있어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사용수명연장을 위한 생애주기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연식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8.7%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보다 오래 유지하며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건축계에서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점검결과의 평가 및 해체계획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2년부터는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또한 관리하게 되면서 건축물의 기대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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