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견 건설업체들과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가져
노동부, 중견 건설업체들과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가져
  • 황순호
  • 승인 2021.12.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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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 활용한 본사 및 현장 점검 당부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사례 공유 및 재발 방지책 논의
노동부가 제시하는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자료=고용노동부
노동부가 제시하는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부는 본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표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요인의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다양한 주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의 핵심요인 별 점검사항이 정리돼 있다.
'위험요인'은 ▷떨어짐, 맞음, 붕괴 등의 재해유형 ▷건설기계 및 장비 ▷위험작업 ▷공정별 점검사항 등을 제시하면서 각 사항별 사망사고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계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
또한 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내 사고사망자 중 18.9%가 건설기계 및 장비 작업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건설업체 대표들은 현장 작업자와 본사 간 협력을 통해 위험요인 개선 조치 및 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현장 노동자에 대한 백신 3차 접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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