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공정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 황순호
  • 승인 2021.12.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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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공정위가 선정한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선정한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7개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으며,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게 주어지는 각 부처별 혜택.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게 주어지는 각 부처별 혜택.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면제되며, 그 밖에도 국토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2차 이하 하위단계 거래까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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