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무자격 업체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체결한 사실 드러나
한수원, 무자격 업체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체결한 사실 드러나
  • 황순호
  • 승인 2021.1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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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주하기도 전에 재하도급으로 33여억원 부당이익 챙겨
사업 승인 과정에서 누구도 문제 제기 안해… 기강 해이 '심각'
한수원 측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2.1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지난 17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최재훈, 이하 한수원)이 설계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2월 28일 모 주식회사와 해당 사업의 위탁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공동 설립, 관련 설계용역 발주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설립된 SPC는 한수원이 지분의 81%를 차지하며, 출자 유형 또한 한수원 자체 규정에 따라 한수원의 자회사로 분류돼 한수원의 감독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해당 주식회사가 공동 개발협약 체결 당시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SPC로 하여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해당 주식회사에 발주하도록 협약 내용을 부당하게 구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SPC가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용역(이하 설계 등 용역)에서 해당 주식회사와 총 228억 1,1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대표로 하여금 수의계약 금액과 하도급계약 금액 195억원 간 차액인 33억 1,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 본부의 실장~차장급 직원들 또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묵인하면서 부당한 발주를 부당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를 제 때 제지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사태의 주범인 한수원은 어떤 식으로든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할 핵심 직원들이 계약업체가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방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설령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 또한 지난 2019년 7월 18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본 사업을 심의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리를 잡아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 측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설계용역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함과 더불어 설계용역을 발주한 SPC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수원 측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답변서 및 문답서를 통해 일괄하도급으로 발생한 부당이익 33억 1,100만원을 전액 변제하고, 무자격자인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뒤 합당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재계약하는 한편 SPC 이사회를 개최해 공동개발협약 및 주주협약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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