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현황 점검 나서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현황 점검 나서다
  • 황순호
  • 승인 2021.12.1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망사고 감소 추세 지속 기대
노동자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확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등 추진 예정

정부가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지난 2017년~20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815명) 대비 25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올해 말 산재 사망사고(공식통계)도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며, 사망사고 발생(조사통계) 추이 등으로 미루어보어 내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안전관리 불량기업 ’집중단속기간‘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8월) 및 자율점검표 배포(10월~) 등 자체진단과 병행하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특히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둘째,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지속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셋째,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을 강화토록 한다. 아울러, 지역 관내 사업장을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집중 추진하며,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의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장비(충돌감지기)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기술(자동화기기·AI센서)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노동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노동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이 외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토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빠른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며,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