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이수진 의원(비례),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1.1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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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실시결과 건설노동자 임금 7%상승 및 내국인 고용도 7% 증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장, 비례대표)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등이 참석, 공공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관련한 상생협약식에 서명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화되면서 설계 당시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설업 적정임금제가 공공에서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결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안전 및 품질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이 제도를 공공에 빠르게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민간 건설공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국장 또한 “LH와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총 25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7% 상승하고, 내국인 고용도 7%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공공발주 건설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적정임금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정임금제는 이미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함께 3대 건설 안전 대책인 만큼 향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정임금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시눔ㄴ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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