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무자료 거래, 이제는 지양해야
건설현장에서의 무자료 거래, 이제는 지양해야
  • 정재훈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 승인 2021.12.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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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원청업체 요구로 세금계산서 미발행하는 경우 다수
세무조사시 억울하게 피해 입는 경우도 많아, 세금계산서 반드시 발행해야
정재훈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변호사로서 이런저런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당사자들의 안타까운 속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실례로 필자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하는 모 지방국세청의 위원회에서는 하도급 용역업체 사장님이 원청업체나 발주처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곤란을 겪은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사안인 즉슨 하도급 업체가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나면 용역제공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원청업체에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는 원청업체의 요구를 들어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현장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필자가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독자 여러분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 도급업체가 법적 책임을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세 측면에서 보면, 도급업체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시점으로부터 약 5년 부근의 거래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거의 본세인 부가가치세만큼 부과받게 된다.
게다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에서는 그 거래액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는 거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조세범칙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
을의 위치에 있는 도급업체로서는 생각치도 못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떠안는 것도 모자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납부하지 않은(혹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만큼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요,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자재 구입비를 지불하고 나면 업체 몫으로 돌아가는 대금도 얼마 없는데,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그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용역업체 경영주들은 남는 것이 없다며, 전재산을 털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도리도 없이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도 법에 따라 용역업체 사장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도, 형사고발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제 이와 같은 무자료 거래가 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도급업체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원청업체나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손쳐도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국세청의 정보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급업체 경영주들도 이를 인지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더라도 단호하게 증빙 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이제는 대형 원청업체나 발주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무자료 거래가 사라져야 할 때다. 기업의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야말로 건설업계가 ESG 경영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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