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1.12.0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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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등 을의 협상력 강화
동의의결제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 신속 구제에 주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현행법상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되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은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미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게다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3.2명에 불과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의 동의 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는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약정CR과 같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재료비 등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납품물량이 현저히 줄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정CR 계약 내용대로 단가를 인하하면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저가 계약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찰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시 유찰사유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악화됨을 인지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동의의결제도 도입

현행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현행 하도급법 상 제재방식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통상 피해기업은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영세한 피해기업에게 소송은 시간․비용 부담이 크고 손해 입증도 어렵다는 문제가 늘 존재해 왔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현행법에서는 일방의 소제기 시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리한 조정결과가 예상되는 분쟁당사자가 결과통지 전에 소를 제기하는 등 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다수인이 관련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현재 공정위가 주도하는 하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은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하는 상향식(bottom-up) 제․개정 방식을 추가했다.

■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현행법상 하도급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하도급법 규율대상인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 있어 현행 규정이 계약 체결 전 행위도 규율하는지 불명확한 등의 불공정함이 있었다. 
이에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용행위도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하도급법으로 규율하도록 명시했다.

■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수급사업자가 연쇄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했으며,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수급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장에 적합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사용됨으로써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의 다양화,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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