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전문건설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 황순호
  • 승인 2021.12.09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통해 원하수급 간 신뢰성 제고 기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정무위원장 대안)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피해방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 전문건설업계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동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되며, 조문별로 6개월 또는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중점 추진해 온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제도는 국가·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중 종합심사제(100억 이상) 대상 공사의 하도급 입찰을 실시하는 원수급인에게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 유찰 시 유찰사유를 공개토록 의무화하여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 온 고의유찰, 부당 네고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는 깜깜이 입찰의 폐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하수급인 간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장성 제고 등 제도 안착에 매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원·하도급 관계의 균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꾸준히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