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국회에 제출
건단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국회에 제출
  • 황순호
  • 승인 2021.12.09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도한 입법으로 기업을 옥죄는 방식은 납득할 수 없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의 내용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연은 작업현장 내 인명사고 발생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건설업계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작업 수행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건단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땜질 식의 특별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이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음에도 사망사고가 오히려 증가(2019년 855건 → 2020년 882건)했다고 지적하면서, 소위 노동 선진국들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림에도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이 2∼3배 높은 것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단연은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나,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라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이 현재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선에서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단연은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존치(안 제12조·15조 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건설업 내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된다면 중복·과잉입법 등 지나치게 기업에게 가혹해져 오히려 건설업계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