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안전기술부사장 공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스公, 안전기술부사장 공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황순호
  • 승인 2021.12.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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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외부 인사 한정 채용, 안전관리 전문성 갖춘 인재 찾아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지난 11월 23일부터 공고한 안전기술부사장(상임이사) 공개 모집에 대해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로 지원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추어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영 노하우를 갖춘 인재를 발탁하고자 함이며, 한국가스공사 최초로 지원 자격을 외부 인사로 한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의 조직 운영 관행에서 탈피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안전 분야 핵심 기술력을 확보해 사업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것이 가스공사 측의 계획이다. 
이에 응모하려는 자는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오는 8일 24시까지 가스공사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되며, 서류 작성 양식 및 자격 요건 등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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