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 보장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 보장
  • 황순호
  • 승인 2021.12.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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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운영 24개 사업장 즉시 도입… 도급 노동자까지 확대예정
위험인지시 즉시 작업 중단,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 재개키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노동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노동자의 신변이 위험에 처하거나 작업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위험작업 거부권'은 노동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노동자 스스로가 산업재해의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 심의를 거쳐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했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하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즉시 재개토록 한다.
즉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인 만큼, 소속 직원들 및 노동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작업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시민의 안전이 걸린 상황에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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