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신축 공동주택 15,782세대 '무료 점검'
서울시, 올해 신축 공동주택 15,782세대 '무료 점검'
  • 황순호
  • 승인 2021.11.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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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건물 하자, 시공상태 등 무료점검
현재까지 16개 단지 점검 73건 시정조치…연말까지 총 21개 단지 15,782세대 완료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의 입주 전 무료 하자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 연말까지 신축 단지 총 21개, 15,782세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건물의 하자,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는 주택건설 관련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 210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올해 7월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공용부분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공사 하자를 예방에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후 1개월 내, 사전방문 후 10일 내 최대 2회까지 하며 구청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예정자의 참관도 가능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했다. 
품질점검단은 7월 운영 시작 이후 지금까지 16개 단지 11,131세대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공용부분 균열,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부터 마감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3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했다. 이에 연말까지 5개 단지 4,651세대에 대한 품질점검을 추가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되며,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통보되며,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점검단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품질점검 기준 세분화 같은 개선사항을 발굴해 내년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품질점검단과 자치구 관련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며, 점검결과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활동이 강화되면 공동주택의 하자는 줄어들고 품질은 향상돼 시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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