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칼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1.1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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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반행위 결과가 없다면 그 시정명령 유지할 여지 없어
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 중이라도 자진 시정여부 고려해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금지 또는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또는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이나, 특별한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원칙적인 시정조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그 행위에 위법성이 존재 하는지 등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조사 과정 중에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자진 시정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 위반행위의 결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즉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 상대방에게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그 위반행위의 결과를 자진해 모두 시정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무렵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 및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법리를 인용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그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발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시정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는 하도급법상의 시정명령은 형사처벌과 같이 원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를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거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조사과정 중이라도 실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다면 그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는 회사들은 행정처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한 자진 시정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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