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연착륙'… 서울 지역 신고정보 시범 공개 예정
임대차 신고제 '연착륙'… 서울 지역 신고정보 시범 공개 예정
  • 황순호
  • 승인 2021.11.2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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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의 절반 이상이 갱신요구권 사용
5% 이내 인상한 계약도 76.3%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 나타나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임대차 신고처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임대차 신고처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오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밝혔다.

■ 임대차 신고제 운영현황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대상 :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 2022년 5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10월까지 총 509,184건이 접수됐으며,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확정일자와 합산 시 98.5만건으로 전년 동기간(89.4만건)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계약 408,953건(80.3%), 갱신계약 100,231건(19.7%)이 신고되어 종전 확정일자로는 알 수 없었던 갱신계약 정보도 파악이 가능해졌으나, 갱신계약 신고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0,231건) 중 53.3%가(5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 등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갱신요구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으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 임대차 신고정보 시범공개 방안

현재 임대차 신고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을 공개 중이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월 단위까지 공개하고,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도 지난 6월 이후 신고건 부터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갱신계약관련 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3개 항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본인이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공개는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고된 정보는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 후 익월말 공개되며, 지난 6월~10월까지의 신고정보는 오는 30일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평가 및 정착 지원책

국토부는 신고제 정보를 통해 실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갱신요구권 사용 없이도 5% 이내로 안정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계약기간 정보를 통해 거주 희망지역의 입주가능 예상 물량과 계약유형별 주변시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차인의 가격협상력 제고와 임대인·임차인간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신고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한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만료전 갱신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알림톡을 통해 임차인에게 ▷갱신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 ▷갱신요구권 사용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신고의무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 성과물을 당초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정보 공개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http://rtms.molit.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지며, 계약기간·지역·금액 등 조건별 검색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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