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물류 대란 막기 위해 '총력'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물류 대란 막기 위해 '총력'
  • 황순호
  • 승인 2021.11.2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 실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됨에 따라 물류 유통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파업기간 동안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운휴 중인 차량들을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와 운송업체에 긴급 투입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투입할 예정이다.

■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긴급히 화물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 또는 운송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2082-7905) 또는 국토교통부 비상수송대책본부(044-201-4023)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현재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중 국내‧외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