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황순호
  • 승인 2021.11.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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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알선 행위 조사 규정 신설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사비 절감을 명목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증 불법대여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자격증·경력증 불법 대여 137건 등 총 267건이 행정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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