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필수 대상시설 범위 지정
보건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필수 대상시설 범위 지정
  • 황순호
  • 승인 2021.11.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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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의무화로 장애인의 사회진출 돕는다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이를 위반한 사례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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