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 황순호
  • 승인 2021.1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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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최대 450%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 고발
사전검사 이행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 유통한 온라인 판매업체 2개소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중간 유통사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중간 유통사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해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 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해 이 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으며,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면서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되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법 요소수 사용 시 SCR장치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를 고장 낼 수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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