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설업계 성장 위한 ‘상생협력’ 중요
지속가능한 건설업계 성장 위한 ‘상생협력’ 중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1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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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계 상생 CEO 간담회 개최
하도급대금 조정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 제시예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18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및 건설업계가 함께한 지난 상생협약 선언의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함께 준수해야 할 실천사항을 선언하고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및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정·발표>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하면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先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업계의 발언을 경청하고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위도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국토부・중기부・조달청・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성욱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이 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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