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결과 발표
노동부,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1.11.1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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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적발, 610여 개소 입건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 반복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월 30일~10월 31일)’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노동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으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그 이유를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7~8월)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한 결과, 이 중 13개소가(6.9%)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33%)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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