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1.11.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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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요소수 조달청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정부 직접 구매 가능
10일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수 2.5개월분 보유 추정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기 확보 요소수 물량의 긴급 수요처 배분 방안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발표한 대로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차량용 10,3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으며, 오늘 오전 N사의 산업용 요소 2,700톤이 선적 완료 후 중국 청도항을 출항, 이와 함께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시 90만 리터)이 오는 18일경 출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은 관계 부처를 통해 민간 업체가 중국 당국에 수출 전 검사 신청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 2만 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내일 중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요소 및 요소수가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어 정부 직접 구매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해 조달청이 신속히 계약을 체결, 국내 반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을 통해 지체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물량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先 검사 後 서류 보완 ▷현지확인 절차 사진 대체 ▷검사인력 증원 ▷검사기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최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요소수가 조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천톤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초 국내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총 319개 업체 중 299개 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1,561만 리터,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 리터 재고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 확보된 호주 수입 물량, 중국과 베트남 수입 예정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치면 약 2.5개월치의 차량용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군 비축 물량 등 기확보 물량에 대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일 14시부터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가급적 많은 차량에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 당 공급 한도를 30리터로 정하고 기존 시장 가격 수준(리터당 약 1,200원)에 공급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차 약 1만대 중 약 7천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섯 번째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11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입․판매량, 수입․판매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수입․판매 명령도 가능해지면서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보다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점검시 주요소의 판매 내역도 점검해 대량 판매 흔적이 있을 경우 해당 구매처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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