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아파트 사태 장기화 조짐… 입주민들 속만 ‘부글부글’
장릉 아파트 사태 장기화 조짐… 입주민들 속만 ‘부글부글’
  • 황순호
  • 승인 2021.1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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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건설사들이 근본적 개선책 내놓아야” 되풀이
공사진행 차질 불가피… 입주민 보상문제 어쩌나
사진 왼쪽은 2014년 김포 장릉 모습, 오른쪽은 2021년 9월 26일 모습.
사진 왼쪽은 2014년 김포 장릉 모습, 오른쪽은 2021년 9월 26일 모습.

지난 10월 28일 김포 장릉 아파트 사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가 소집됐다. 3시간의 긴 토론 끝에 위원회가 내린 답은 ‘보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관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공사 재개에 대한 결정은커녕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소위원회 소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위원회 소집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며, “건설사들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김포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대한민국 내 조선 왕릉 40기가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 측의 입장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2기 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 2009년 2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를 통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 및 고시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게재하는 동안 문화재청 측에서 김포 장릉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13년과 2015년에 대대적인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검단신도시 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 측과 이를 협의하지 않아 인천도시공사의 토지 매각 공고에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서구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은 지역․지구 내 행위제한 강화 등을 할 때 반드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라며, “만약 문화재청 측이 검단신도시 도시계획 수립 시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당사자인 서구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서구청과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무허가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문화재청 측의 주장에 “검단신도시 자체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계획된 곳인데 그 부지에 고층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설령 문제가 되는 건물들을 철거한다 한들 보존지역 밖으로 이미 수많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계양산의 경관 복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입주자들의 불안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져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입주 예정에 맞춰 건물을 완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철거 결정이라도 내려지는 날에는 3,401세대 1만여 명이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셈”이라며, “분양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지금 부동산 시세로는 다른 주거지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은 졸속행정을 일삼은 정부인데 왜 무고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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