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시 하도급대금 100% 직불제’ 보완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시 하도급대금 100% 직불제’ 보완책 마련해야”
  • 황순호
  • 승인 2021.1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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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홍성룡 의원이 지난 2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성 없는 ‘선지급금’ 방식 등으로는 하도급대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은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실태 상황을 도외시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시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1,979건의 공사비 2조 3061억 원 중 건설사업주에게 지급한 액수는 2조 1,131억 원(91.6%)으로 대부분이었고, 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1,930억 원(8.4%)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법령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없이 ‘선지급금(수급인이 기성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은 하도급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고 싶어도 대부분 하도급공정이 시작도 안 된 상태라 지급이 불가능할 뿐더러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급금 지급 반환 보증서’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 하도급사는 신용도가 낮아 발급도 쉽지 않다”라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하도급사에게 직불을 하더라도 하도급사가 부도·파산,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일시에 수령한 선급금을 다른 공사현장 등에 전용하고 유용한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지급금 유용 및 전용 방지 대책을 세우고, 발주기관이 수급인·하수급인이 아닌 하위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라고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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