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사업비 횡령혐의 고발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사업비 횡령혐의 고발
  • 황순호
  • 승인 2021.11.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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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지출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제3자와 이면계약 체결 등 비자금을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한 혐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천 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10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5천 6백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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