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검단신도시 ‘정부가 사기분양 한 것인가?’ 
2기 검단신도시 ‘정부가 사기분양 한 것인가?’ 
  • 김덕수
  • 승인 2021.11.01 11:36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기 검단신도시내에 현재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의해 무더기 건설공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 시공사는 물론 입주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주거안정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왜 건설공사가 중지됐는지 진실을 다시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신도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 등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2019년 2월 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자료에 의하면 1기 신도시는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외곽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로 계획 수립되어 건설됐다. 
2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 성남판교․화성동탄․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김포한강․파주운정․인천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성장거점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기능을, 양주(옥정․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한다. 
12개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아울러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포한강 6만1천호, 파주운정 8만8천호, 양주옥정 6만3천호, 인천검단 7만5천호, 위례 4만5천호, 성남판교 2만9천호, 광교 3만1천호, 화성동탄1 4만1천호, 화성동탄2 11만7천호, 고덕국제화 5만7천호> 
문화재청이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훼손’의 문제점을 들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난 10월 28일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현상변경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만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건물 외벽을 도색해 장릉의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와 더불어 해당 단지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 인천 검단신도시는 수도권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인천-김포-고양-서울을 연결하는 서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써 지속형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청라지구, 김포신도시 등 주변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방지를 위해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의 주택난 해소 및 환경친화적 주택수급을 위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보류’되고 검단신도시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태능지구’와 관련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냈다. 
태릉 강릉 경관의 영향을 분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에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작년 8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태릉지구의 경우 올해 8월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주민공람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태릉지구는 ‘태릉ㆍ강릉 등 사업지구 내 문화재 영향과 관련하여 지난해 하반기 입지검토 단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경관분석을 진행해온 바 있으며, 아파트 층고에 따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훼손 여부를 분석하고, 개발구상 마련 과정에서 왕릉에 가까워질수록 주택 층고를 낮춰 왕릉 주변 수목 경계 위로 건물이 보이지 않는 층수 등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해명도 없다. 
본지가 입수한 2017년 5월 인천도시공사 ‘토지공고문’ 토지매각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9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이 변경(5차)승인에 의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도 해당지역에 대한 4-1구역 20m 개별심의관련 언급없이 최고층수 20층, 25층 이하에 대한 사항만 명기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전산에 해당아파트 3개구역 모두 ‘역사문화보존구역’이 표기돼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허가 없이 공사할 수 없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허가의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대방, 대광, 금성백조의 아파트 건설공사는 적법하게 정부와 지차제의 절차에 따라 제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범 정부차원에서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거안정을 위해 땅을 민간건설사에 입찰하여 매각한 것이였고, 민간건설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적법하게 시공한 것이다.
3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내년 입주 예정자는 3천400여가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문화재청이 ‘경관’의 중요성으로 아파트를 부순(철거)다고 치자. 25층 뒤에 또다른 아파트 건설사들의 29층 아파트도 수없이 펼쳐질 것이고 또 그 뒤의 아파트도 부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대혼란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태다. 
문화재청이 정부의 ‘2기 신도시’ 건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사전에 국토부와 상의를 했어야 했고, 이를 조정하기 어려웠다면 국무조정실에 보고하여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다.
아파트 건설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 무더기 공사중지를 때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공사중지로 인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도 역시 대혼란에 빠져 있다. 
자고 나면 아파트값이 폭등했는데, 3-4년전 분양가로 현재 전세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가 철거된다면 입주 예정자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 줄것인가. 
문화재청과 국토부, 국무조정실 모두 직무유기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만큼 자신있다’고 대국민 앞에서 선언했는데, 과연 이번 검단신도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연주 2021-11-03 10:01:43
기자닝 멌있어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중 2021-11-03 07:16:38
맞는말.

Sm 2021-11-02 23:18:15
입주예정자들은 웁니다. 여론몰이에 희생되지 않도록 이런 기사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소리 2021-11-02 22:19:20
이런분이 기자하셔야합니다. 자극적 언론몰이하는 기자들 반성하시길..

이수찬 2021-11-02 20:11:20
이분 기자로써 대단하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