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과 가압류 사이의 관계
[변호사 칼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과 가압류 사이의 관계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1.10.2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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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하도급계약은 도급계약과는 별개이므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 직접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1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제2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3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특정 요건이 구비되면 원사업자에게 여하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과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 채권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이 충돌하는 경우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에는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즉,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 없이 오로지 수급사업자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라도 해당 가압류의 집행보전이 실효되지 않은 채 그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따라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집행보전 효력 발생 시기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 사유 발생 시기 사이의 선후를 제대로 판단해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제3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하도록 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는 방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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