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나 고층건물 대부분이 장릉의 뷰를 가린다. 차이라고는 그 위치가 500미터 안이냐 밖이냐일 뿐이다. 나아가 3개 건설사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새삼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이 굳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우겨서 사전심의를 신청했다고 치자. 장릉의 뷰를 기리기는 마찬가지인 다른 아파트는 놔 두고 과연 3개 아파트만 뷰를 가린다는 이유로 부결시키는 등 제한을 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사후 심의라 할 수 있는 오늘 심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가짜왕일지라도, 자고로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에 장릉에 누운 원종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