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85억 횡령 발생 사실 7년 동안 파악조차 못해
수공, 85억 횡령 발생 사실 7년 동안 파악조차 못해
  • 황순호
  • 승인 2021.10.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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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10월 18일 수자원공사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횡령 사건 발생 사실 밝히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오후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사업 횡령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수자원공사가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7년 동안 눈치도 못 챈 거액의 ‘깜깜이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연체사실을 확인하고 한 전표에서 과거 고지서가 중복 재첨부된 사실을 발견해 9월 29일부터 양일간 추가 확인을 실시한 결과, 10월 1일 수자원 공사 직원인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약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부산EDC사업단의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로, 토지보상 후 소유주에서 수자원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 사본을 수차례 재첨부해 중복 지급청구 후 추가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 편취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1일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압류, 보전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 직상급자 등을 자체조사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A씨가 횡령한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360만평) 중 세물머리 지구 84만평(여의도 규모)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개발 예정이며,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분양사업으로 아파트와 에코타운,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다”며 “그 동안 수자원공사는 이런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만약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졌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게 많은 대형 지출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수자원공사가 이 같은 회계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 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겠나”며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 감사실장에게 “사건 관련자가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범법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당장 직위해제시켜야 된다”며 “직위해제는 벌칙적 성격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재 라인에 있는 직상급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 놨어야 한다”며 “이렇게 85억이나 되는 거액을 횡령하는 범법행위가 발생했는데, A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신병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자원공사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또한“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5일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18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박재현 사장은 왜 이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나”고 질타했으며,“앞으로도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수자원공사가 급하게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직원 비위가 발생한 후 안이한 접근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관련자 엄중 문책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며 “수자원공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효성이 담보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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