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점용 허가목적 일탈, 무단 형질변경 하천법 위반
청송군, 점용 허가목적 일탈, 무단 형질변경 하천법 위반
  • 황순호
  • 승인 2021.10.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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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청송군이 수해복구공사라니... 뒷짐 직무유기
이수진(비례) 의원, “기후위기시대, 하천관리 중요성 커져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경북 청송군의 하천 무단점용을 방치해 하천이 흙으로 채워져 하천의 일부가 사라지는 중대한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로 책임소재를 가리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송군은 지난 2013년 용전천 하천구역 내 생태하천 조성을 허가받아 송강생태공원을 생태하천 형태로 조성했다. 그러던 중 2018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송강생태공원이 훼손되자 청송군이 복구를 명목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규모가 제방을 1.5m에서 2m까지 높이고, 순성토 121,011m3, 마사토부설 69,924m3 등 19만m3가 넘는 대규모의 흙을 채워 더이상 하천의 형태가 아닌 옆의 도로와 비슷한 높이로 대규모 공원부지를 조성해 무단으로 하천 형질변경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며, 송강생태공원은 청송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생태공원일 때에는 계획홍수위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 홍수가 발생하면 하천의 역할을 하며 유수량을 담아냈었는데, 현 청송정원은 홍수가 발생하면 유수를 가로막는 역할을 해 지난해 파천면 일대 수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부터 하천의 형질변경 여부에 대해 살펴보며,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에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나, 안동권지사는 공사내용을 평가하지 않은 채, 청송군의 “수해복구공사”라는 명목의 문서를 첨부하며 수해 복구공사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수자원공사의 직무수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부된 청송군의 문서에 제방 숭상 높이와 성토 등에 들어가는 흙의 양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알 수 있는 데도 소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송군의 사업을 봐주기 위해 하천관리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하천에 대한 점용은 수질, 수생태뿐만 아니라 이수와 치수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히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고, 특히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하천의 유수량은 국민 안전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 수자원공사 본사는 이번 일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하천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지사들의 하천관리 실태를 점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하천권 수행체계와 업무지침 정비, 담당자 교육 강화 등 하천구역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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