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신기술지정제도… ‘좋긴한데’
낙지골에서-신기술지정제도… ‘좋긴한데’
  • 윤경용 취재1팀장
  • 승인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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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을 넘었다. 정부가 건설산업을 기술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민간업체들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0년여 동안 건설교통부가 지정해준 신기술은 270여건에 이른다. 양적으로 볼 때 신기술지정제도는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신기술은 말그대로 새로운 기술이다.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비교해 현장에서 활용될 경우 무언가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 즉 공사비가 절감된다던가, 공사기간이 적게든다던가, 현장적용성이 뛰어나던가 등등... 아무튼 기존기술에 비해 비교우위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신기술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거쳐 지정된 신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장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절차에 따른 검증을 거쳐 지정된 신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정된 신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제도가 문제인가? 둘다의 문제인가?

지난호 본란에서 한국건설산업이 점차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한바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이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란 것은 그 동안 여러자료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국건설이 기술력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경쟁력제고가 요원해 질 것이라는 예측은 쉬 가능해진다.

건설산업을 아우르는 관련법령의 두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다. 이중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신기술지정제도라는 아름다운(?) 법조항이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그 동안 민간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자극했었다. 그 결과물로 270여건의 신기술이 탄생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우선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의 質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들은 경쟁사들에 의한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 신기술 채택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로 지정되는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개선해 이런 절차를 통해 채택된 신기술은 현장에서 스스럼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정된 신기술은 당연히 입찰단계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마땅하다. 수주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에서 애써 개발한 기술이 수주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도입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은 기술력위주의 시장으로 건설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경용
취재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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