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 황순호
  • 승인 2021.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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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과세기준인 개별공시지가 필지에서 실제와 다른 구역·경계 확인
지적재조사로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면적은 전 국토의 약 27% 불과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보호 문제,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연속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 수영구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용적율 150%), 2종(용적율 250%)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충주시에서도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250% 용적율)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되어 있는 사례를 들며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 및 지구가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약 3,700만필지)의 27.7%(약 1,020만필지, 불부합지역+지적확정측량지역)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라고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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