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부담이 더 무거워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부담이 더 무거워
  • 황순호
  • 승인 2021.10.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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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55형 기준 디딤돌대출보다 총 납부액(이자+수익공유금) 약 1억원 이상 더 들어
김은혜 의원. “수익공유금 상한선 지정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 시급”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운용) 대출’이 타 대출보다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 1.3% 초저리 상품이라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이 현실은 수익공유금 포함으로 타 대출상품(디딤돌대출, 연 최대 2.4%) 보다도 총 납부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1.3%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최장 30년간 주택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대출 상환 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
정부 또한 시세 대비 80% 미만 가격의 신혼희망타운에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LTV 50%)의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자+수익공유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출이자가 타 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다보니 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며 수익공유형 대출을 의무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었다”라며,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공유 시점을 주택매도시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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