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신청 실적, 전체 상담건의 1.8%에 불과
임대차 분쟁조정신청 실적, 전체 상담건의 1.8%에 불과
  • 황순호
  • 승인 2021.10.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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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828건 중 조정신청건수는 163건에 불과
하영제 의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 다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절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건수 대비 조정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7월 계약 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시행되면서 계약 당사자간 분쟁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당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6개 위원회를 운영하다 2020년 11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LH에서 각각 6개소 총 12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한국부동산원 6개소의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일까지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실적은 총 8,828건으로, 그 중 조정신청건수는 주택 121건, 상가 42건으로 163건에 불과해 상담건수의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상담 건수 1,157건 중 4건에 불과하던 조정신청이 2021년 8월에는 상담 건수는 606건 중 21건을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 의원은 “논란 속에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전월세값이 폭등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열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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