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공사 패키지 통합감리 ‘과부하’
철도 전기공사 패키지 통합감리 ‘과부하’
  • 김덕수
  • 승인 2021.10.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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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감리용역당 2.5개 공사 관리 ‘사각지대’” 우려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현장간 평균거리 ‘72km’

 

국가철도공단(이하 KR)이 전철전력, 신호 등 소규모 전기공사 현장을 패키지로 묶는 통합감리가 안전 관리·감독의 ‘과부하’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KR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전철전력 103건, 신호 40건 등 전기 개량공사는 총143건으로 9,328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공사들의 감리용역 중 개별감리는 54건, 통합감리 35건 등 89건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개별감리를 제외한 89개 전기공사 현장을 35개의 통합감리용역이 책임지고 있어 1개 감리용역당 2.5개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목·전기·기계분야 중 안전전담 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강화하면서 공공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감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분야 전기공사는 특성상 노반공사 착수 전 실시되고 실제 완료는 해당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소규모 공사지만 장기간이 소요돼 충분한 감리예산 확보가 어렵다.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다 보니 개량 공사가 열차운행이 종료되는 밤에만 가능해 야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
하지만 감리 예산의 한계로 여러 건의 공사현장을 통합한 패키지 감리가 시공과 안전 감리를 모두 떠맡고 있어 업무 과부하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 통합감리기준에 따르면 통합감리 계약은 인접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광역시 경우 10km)미만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전기공사 통합감리 중 3개 현장 초과는 4건, 30km 초과 이동거리 위반 16건에 달한다.
특히 충북선 무심천교외 개소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외 4건 감리용역은 1개 통합감리가 최대 6건까지 맡고 있었다.
또 공사현장간 이동거리 위반된 16건의 평균거리는 기준인 30km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72.45km에 달했고 전라선 익산∼여수 EXPO간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 제조 설치 사업은 무려 135.6km나 현장간 거리가 멀었다.
조오섭 의원은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시공사 등이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감리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철도 전기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현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육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패키지 통합감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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