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가 운행하는 ‘수서 - 동탄간 율현터널 지반융기’ 심각 
SRT가 운행하는 ‘수서 - 동탄간 율현터널 지반융기’ 심각 
  • 김덕수
  • 승인 2021.10.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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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운전 명령 안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김윤덕의원 “철도터널사고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준마련 촉구” 

 

SRT가 운행하는 수서- 동탄간 고속철도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50km 장대터널인 율현터널이 융기량 허용치인 30mm를 넘어 무려 189mm가 융기된 구간을 알고서도 서행운전을 하지 않고 170km의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2일 열린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철도 터널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법적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윤덕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왕국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에게“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방서나 암반 판정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들과 발주와 감독을 해야 하는 국가철도공단에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면서“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율현터널 융기 발생 구간에 대한 궤도 뒤틀림 측정결과를 유지보수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측정 관리 업무를 소홀히하여 적정 속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서행운전 명령을 하지 않은 코레일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윤덕의원은 “율현터널은 앞으로 GTX가 지나가야 되고, 나중에 전라선을 비롯한 더 많은 열차들이 다녀야 하는 중요한 구간”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SR 역시 보수, 보강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운행상 완벽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윤덕의원은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철도 터널에서의 사고는 더 큰 재난을 맞을 수 있는데, 초기대응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현행 기준에 “철도 터널 내 대피통로, 사갱, 수직갱연결부에 영상감시장비 설비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설계지침에 화재와 재난에 대비하여 장대터널(10km 이상)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경사갱 입구에만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철도시설기준에 방재설비에 영상감시설비와 설치 장소를 여러곳으로 추가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즉시 변경해서 터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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