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행정으로 SOC사업 총공사비 3~5% 간접비 발생
부실행정으로 SOC사업 총공사비 3~5% 간접비 발생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10.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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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해야”
간접비 지급액 81.1%는 보상지연 예산 미확보 등 부실행정 원인
5년간 지자체 SOC 총공사비 2.6조원 중 간접비 청구액 1,263억원

박홍근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최근 5년간 SOC 건설사업 중 간접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51개 사업에서 추가비용(간접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SOC 건설공사의 총공사비는 2.6조원 규모에 이르며, 간접비 청구액은 1,263억원(총공사비의 4.8%)이고, 실제로 지급된 지급액은 760억원(총공사비의 3%)에 이른다. 

간접비 지급액 중 59%(449억원)은 보상지연으로 발생했고, 21.4%(163억원)는 예산 미확보로 발생했다. 

태풍이나 사고 발생,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아닌 보상지연, 예산 미확보 등 부실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81.1% (6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상률 기준을 도입하고 보상률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경기도는 최근 건설공사 간접비 절감을 위해 보상률 100%일 경우 착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예산 미확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총량제를 도입해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예산 대비 신규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상을 통한 부지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공

간접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보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SOC사업의 착공 시 보상률을 조사한 결과, 착공 시 보상률은 32%에 불과했으며, 보상률이 0%인데 착공한 사업도 18개에 이른다. 

이로 인해 간접비 발생 사업의 연장 기간은 평균 31개월에 이르고, 공사기간이 가장 긴 사업은 111개월에 이르고 있다. 

최장기간 연장된 사업은 ‘서울시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로 해당 사업은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시절 시작된 사업(착공 시 보상률 25%)으로 무려 1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 관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도 14개(간접비 지급액 163억원)나 됐다.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산 미확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착공하고 보는 무분별한 공사 발주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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