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 수신료 징수 혈안, 해지는 나 몰라라”
“한전, TV 수신료 징수 혈안, 해지는 나 몰라라”
  • 김덕수
  • 승인 2021.10.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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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한전, KBS 수발 기관 자처는 그만할 때”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알고 싶어도 안내 전무”

 


KBS를 대신하여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400억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수신료 면제와 해지 안내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계량기를 보유하면 TV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면제 및 환급 방안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1994년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며 동년 10월부터 KBS에 위탁받아 TV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매년 총 수신료의 6.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TV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2010년 348억 원에서 2020년 414억으로 10년간 약 66억 증가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1~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하여 TV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 또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지난 7월 KBS는 수신료를 기존의 2,500원에서 52% 인상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방통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약 400억 원에서 52% 증가한 630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 또한 자체적으로 현행 수수료율인 6.15%를 인상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법상 TV 수상기 소지자는 수상기 직접 등록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TV 수상기 유무에 상관없이 계량기만 설치되어있으면 무조건 수상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기 요금에 수신료 2,500원을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점을 제시하자 한국전력 측은 미등록 수상기가 사후 확인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수상기를 자동 등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은 총 7개의 업체는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송하는데, 청구서에 TV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어느 업체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선상 문의를 해도 소급 환불은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따로 소급 환불에 관해 문의해야만 3개월까지는 한국전력에서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KBS에 문의하라고 답변할 뿐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TV 수신료 면제 요건도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전은 별장을 제외한 주택 기준 전기사용량 월 50kwh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 생필품인 소형 냉장고 하나만 24시간 작동시켜도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를 웃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위 제도가 저소득층의 수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지만,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기준 하에서 저소득층이 수신료 면제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조정훈 의원은 “동영상, ott 세대가 대세로 점차 TV를 보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으나, 한전은 수십년 전 방식으로 TV 보유와 무관하게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소급 해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줄여가야 하며, 위탁징수를 중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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