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 요금,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 달라
KTX 특실 요금,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 달라
  • 김덕수
  • 승인 2021.10.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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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KTX 특실요금, 거짓 할인율로 고객 기망하는 코레일”
서울-부산 운임 기준으로 7,200원 차이 발생
 “예약 과정에서 할인 기준에 대한 안내 없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12일,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특실 요금이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이 달라 고객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코레일톡)으로 열차 예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전 예매나 비인기 시간대 열차에 대해 정가보다 10~30%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KTX 특실을 이용하면 정상요금이 83,700원이다. 코레일톡에 표시된 ‘30%할인’ 요금을 선택하면 30% 할인 된 금액인 58,600원이 아닌 65,800원을 결제하게 된다. 
65,800원은 83,700원을 기준으로 21%가 할인 된 가격이다. 30% 할인을 고객이 따로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30% 할인 된 금액이라고 믿고 결제했다가 7,2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용산에서 목포까지 호남선 KTX 특실의 경우 정상요금은 73,900원이고, 30% 할인을 적용하면 51,800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 결제금액은 58,100원이다. 6,3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코레일이 표기는 ‘30%할인’으로 하고 실제로는 21%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특실요금은 여객운임과 서비스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30% 할인을 적용하고, 서비스요금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요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레일톡 어디에도 이에 대한 안내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다. 
김교흥 의원은 “공기업인 코레일이 허위로 할인표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코레일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요금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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