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임직원, 출장비 부당수령·허위출장·근무지이탈 사실 드러나
서부발전 임직원, 출장비 부당수령·허위출장·근무지이탈 사실 드러나
  • 황순호
  • 승인 2021.10.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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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462회 부당수령, 회사 임원들은 허위출장·근무지 이탈
홍정민 의원, “철저한 감사로 조직내 만연한 비위 근절하고 근무기강 강화해야”

서부발전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3년 간 462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적발했다. 서부발전 직원들은 출장 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를 수령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해 왔다. 
부당수령 건수는 무려 407건, 수령 금액은 총 7,705,000원이었으며 부당 일비수령 내역이 적발된 곳은 서부발전 내 34곳의 부서에 달해 출장여비 부정수급이 조직 내 만연한 관행임이 밝혀졌다. 
출장기간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를 해 놓고 일당 2만원의 식비는 따로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대상 기간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출장내역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식비가 55건(858,000원)이었다. 
서부발전 임원들 또한 목요일·금요일에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재택근무 시 공용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용차량으로 자택까지 원거리 출퇴근한 비위가 드러났다. 
임원 A는 코로나 재택 근무 기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며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등 총 100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고 월요일에는 오후에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조기 퇴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임원 B는 자택인 서울에서 회사까지 편도 2시간 거리를 금요일 퇴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임원 C 또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경기도에 위치한 자택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해 퇴근한 것을 인정했다.
홍 의원은 “출장여비, 허위출장 등이 서부발전 임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인 부조리임이 밝혀졌다, 철저한 감사로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조직 내 만연한 비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서부발전은 임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내역에 대한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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